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빠질수 없는 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등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보존등기와 본등기는
종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는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 부동산 소유와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존등기와 본등기의 차이점과 각각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1.보존등기란?
보존등기는 신축 건물이나 처음으로 등록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건축된 아파트나 건물은 소유권이 아직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 처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보존등기를 통해
해당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해당 부동산은 공식적인 소유자가 생기고, 이후 매매나 임대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2.본등기란?
본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소유권의 이전, 변경, 말소 등과 같은 절차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보존등기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라면, 본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법적 변동 사항을 반영할 때 사용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때도 본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3.본등기와 보존등기의 차이점
보존등기와 본등기는 모두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 절차지만, 대상과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보존등기는 처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즉, 신축된 건물이나 처음으로 등록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본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권리 변경 등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매매나 상속, 담보 설정 등에 적용됩니다.
→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부동산은 본등기를 통해 다른 법적 변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와 본등기는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관리에서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소유권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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